상품소개
주택담보대출
자신이 보유한 주택(아파트, 오피스텔 등)
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
자신이 보유한 주택(아파트, 오피스텔 등)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
신청대상
연령 · 국적
· 민법상 성년
· 대한민국 국민
·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無
· CB점수 350점 이상
·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4.69억원 이하
주택 및 소유자
·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[주택법]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
- 아파트와 기타주택(연립·다세대·단독주택)으로 구분
·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(신혼·2자녀 이상 가구 6억원)이하
· 채무자 또는 배우자(결혼예정자 포함)와 공동소유(예정 소유자)
-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
· 주거전용면적이 85㎡(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)이하
신용 평가 및 정보
· NICE신용평가정보(주)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
- 연체, 대위변제 · 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
·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"신용정보관리규약"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
-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정보
-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
신청대상
· 민법상 성년
· 대한민국 국민
· 접수일 현재 세대주
·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無
· CB점수 350점 이상
·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4.69억원 이하
대출요건
· 5억원(신혼·2자녀 이상 가구 6억원)이하 공부상 주택
·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
·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
(생애최초,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, 신혼가구 85백만원)
· LTV 최대 70%
· DTI 최대 60%
상품구조
·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
· (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, 신혼·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)
· 대출만기 10년, 15년, 20년, 30년
(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)
상환방식
· 원리금 균등분할상환, 체감식 분할상환(원금 균등분할상환), 체증식 분할상환
*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
· 원리금 균등, 원금 균등, 체증식 분할상환
금리우대
· (중복불가 우대금리)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.5%p,
다문화·장애인·생애최초 주택구입자·신혼가구 02%p
· (중복정용 가능 우대금리) 다자녀가구 0.7%p, 2자녀가구 0.5%p,
1자녀가구 0.3%p, 청약저축 가입자 0.3~0.5%p(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종료),
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.2%p, 신규 분양주택 가구 0.1%p
조기상환수수료
· 원리금 균등분할상환, 체감식 분할상환(원금 균등분할상환), 체증식 분할상환